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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계산기 한번에 끝내드림

by 건헬케 2021. 6. 22.

 

연차수당-지급기준-썸네일

 

오늘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등 연차가 있는 회사에서 근무 시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연차수당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거 같아서 준비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기간 이상 근무할 시에는 그에 따른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 회사의 사정이나 본인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시 연차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과 함께 계산방법과 계산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근로기준법-제60조-항목

 

이처럼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률처럼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회사로부터 15일의 연차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연차는 유급휴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15일의 연차 기간에도 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년 연속 근무하게 되면 연차의 갯수는 1개씩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본적인 15일 연차에 만약 10년을 근무하게 되면 2년에 1일씩 늘어나는 개수를 합치게 되면 5일을 더 부여받게 되고 그러니 연차는 20일이 됩니다. 최대 25일까지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근로기준법-제61조-항목

 

근로 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소멸 6개월 전과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연차를 사용하기를 권장하게 되는데 이에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에 따른 연차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는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차 사용을 권고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하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와의 사전협의가 있을 시에는 연차를 사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 수당의 계산방법으로는 통상적으로 일일수당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일일수당이라고 하면 연봉에서 365일을 나누면 되는데, 기업에 따른 연봉에서 보너스 같은 상여금과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셔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경우가 많을 시에는 연말이나 연초에 이를 계산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할 시에는,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셔야 나중에 번거로움이 없으실 겁니다.

 

통상임금기준 연차수당 계산 방법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남은 연차 일수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 

 

평균임금기준 연차수당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 일수

연차 수당 - 1일 평균임금 × 남은 연차일수 

 

 

 

 연차 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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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 연차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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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통상 임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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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연차수당 계산기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 지급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대로 행하는 기업이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회사 사정이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근로자로서 분명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기에 보장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역시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사장님이 좋은 분이셔서 이런 부분에서는 근로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부분 보장해 주시고 있어서 연차 수당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어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그 혜택이 더 확장되어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기업에도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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