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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과 계산 방법,[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by 건헬케 2021. 6. 18.

퇴직금-지급기한-썸네일-파스텔배경

 

퇴직금 지급기한이 있는 걸 알았나요? 생각보다 모르는 분이 많은 거 같아서 오늘은 퇴직금 지급 기한과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이 글을 읽은 후 궁금한 점이 없게 끔 자세하게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주 15시간씩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자격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주말 알바 퇴직금 역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3개월 평균 임금 × (총 근무기간 ÷ 365일)

 

평균 급여는 3개월 급여가 200만원이고 실수령액이 180만 원이면 200만 원이 평균 급여입니다. 세전 총급여액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지는 못하지만, 금액은 근무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계속 해서 바뀌기에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예시)

급여 - 200만원
근무기간 - 10년 

3개월 평균 급여
(200만 원 + 200만원 + 200만원) ÷ 3개월 = 200만원

근무기간 
365일 × 10년 = 3,650일
3650일  ÷ 365일 = 10개월 

퇴직금 예상 금액 - 200만원 × 10.0 개월 = 2,000만 원 

 

이런 예상 금액을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구할수 있죠. 자신이 근무 하면서 받는 월급과 인센티브, 특별 수당, 모든것을 포함한 금액이 평균 임금 금액이므로 이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을 간단하게 할수 있으니 그 점 역시 참고하면 편하게 대략적인 퇴직금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금액-결과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기 이미지에 빈 공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입사일자와 퇴직 일자, 재직일수 기입 후 3개월 임금을 차례로 넣은 뒤 계산하면 쉽게 퇴직금 금액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예제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연간-상여금-예시

이것은 퇴직금 계산 예제와, 평균임금 산정 연간 상여금에 관한 예시이니, 한번 본 뒤에 대입해서 넣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노동고용부 퇴직금 계산기가 있어서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14일 이내라고 근로기준법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인정되는 범위는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을 14일 이내로 수령받지 못할 경우

퇴직금 지급받아야 할 14일 이내에 받지 못할 경우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가산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원칙과 규칙 모든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무슨 소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20%을 가산금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시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될 시에는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매년 정산해 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행위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매년 상승하기에 임금이 상승하면 퇴직금도 상승하는데, 이런 경우에 중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시에는 근로자의 금전적 손해가 있으므로 퇴직금은 특수한 상황이나, 퇴사 시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퇴직금 수령 대상

일용직 근무자이거나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시에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365일 이상 근무할 시에는 자신이 어떠한 계약이 돼있든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65일에서 하루라도 조건에 안 맞으면 퇴직금은 수령할 수 없으니, 퇴사할 마음이 있다면, 자신이 근무한 날짜를 꼭 계산해서 365일 이상 근무했을 시에 퇴사를 하시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퇴직금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이 잘 해결되었나요?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와 권리는 당연한 행위이니, 퇴직금을 수령해야 될 상황이 될 시에는 회사에 맡겨놓고 주는 대로 받기보다는 자신이 한 번쯤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고,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 당연하게 전액 요구해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려운 분은 위의 사이트를 올려드린 걸 클릭한 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은 모두 받으며 현명한 퇴직금 수령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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